[2022국감-환노위] 이은주 “선진국서 쟁의행위 손배소는 ‘사문화’…노란봉투법 조속히 입법돼야”


[‘실례로 독일의 경우 루프트한자, 에어베를린,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2012년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송액을 9만 유로로 청구한 바 있으나\xa0법원은 거절했고, 2008년 D-Bahn AG(독일철도)가 철도기관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협상이 진행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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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에 영국의\xa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에서는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xa0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은 불법행위로 인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등이 아닌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제22조제1항)”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재정 압박에 의한 활동위축을 고려해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다(제22조제2항)”고 설명했다.\x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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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월급여가 200만 원 수준인 하청지회 소속 노동자 4인과 노동조합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과\xa0비교했을 때, 영국의 손배제도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뚜렷하게\xa0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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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에서 파업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파업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실제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프랑스는 법률에 의한 입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x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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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사실상 쟁의행위를 업무상 방해로 규정하고 주체, 목적, 수단, 방법이 적법할 때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매우 다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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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관행은 마찬가지다.\xa0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국유철도(국철)가 1975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8일간 ‘파업권 쟁취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 두 곳에게 202억엔의 손해배상 청구했다”며 “결국 정부 개입으로 1994년 국철은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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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적으로 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손해배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사용자측에서 쟁의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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