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반려견 발로 차고, 바닥에 내리친 60대 벌금 200만원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 40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반려견의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찬 뒤 목줄을 들어 올린 후 바닥에 2회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기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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